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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계급'이라고 하는 특별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들이 분명하게 대중의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분이 위협받는 대부분 직업과는 달리 정년이라고 하는 은퇴 연한까지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신분을 유지하는 까닭이다. 그러니 이들은 '계급'의 존재유무를 따지는 우, 좌익과 상관없이 '실제로 존재'한다.
어제, 정확히는 '서기 2010년 8월 29일'에 있었던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접하면서 '노무현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재현을 봤다. 물론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하락'에 촛점이 있었던 반면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있다는 점은 다르다. 목표가 다르니까 대응하는 방식도 달라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실패'로 평가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라면 훨씬 달라야 한다. 그러나 둘이 대처하는 방식이 같다. 최소한 비슷하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을 만드는 '관료'들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두 정부의 다른 점이라고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그 이전 정권 시설 부동산 호황기를 만든 사람들을 대체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그 '관료'들을 재임했기에 생긴 일이라는 것이다.
흔히 관료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직자 중 장차관을 제외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특히 9~7급 공무원들을 제외한 '관리급' 인원들이다. 이들은 정부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장관들과는 다르다. 장관에 의해 임명되는 차관과도 다르다. 화려하게 불타는 하루살이같은 장차관과 달리 '관료들의 재임은 '오래 지속'된다. 이들은 부서에 배정되어 그 부서를 책임지게 되는 역할을 맡고 혹독한 학습 끝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실세들이 된다. 손을 들어 방향을 가리키는 선장의 역할이 장관이라고 한다면 온갖 암초와 해류를 거슬러 항구에 도착하게 하는 항해사의 역할을 '관료'들이 맡고 있는 것이다.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근래 인사청문회 결과를 두고 한 말은 이와 정확히 일치한다.
민주주의 국가를 다스리는 법은 두 기관에서 나온다. 하나는 국회, 정확히는 국회의원이며, 다른 하나는 정부, 특히 장관이다. 이들에 의해 발의되는 법안 중 어떤 것이 선택되고 통과하는가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국회의원의 이름을 걸지만 실제로는 보좌관들의 무지막지한 노동의 결과다. 보좌관은 어떤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국회의원 또는 민원인에 의해), 자료를 준비하고 국회의원에게 보고를 하며, 국회의원의 결정에 따라 법안의 초안을 만든다. 이런 법안은 공청회나 간담회등을 통해 대상자,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수정되어 국회의 위원회에 제출되고 심사를 통해 본회의를 통과, 법안으로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반면 정부의 법안은 정권의 필요성에 의해 제출여부가 결정된다. 국회의원 보좌관의 역할은 공무원인 관료들이 맡는다. 정부 관료들은 특성상 민원인들을 많이 만날 수 밖에 없다. 여러가지에 있어 허가하는 권한들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장, 차관의 도장을 찍어야 확정되겠지만 그 도장을 찍을 수 있게하는가는 실무관료들이 제출하는 자료의 '질'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관료들은 그때그때 필요한 여러가지 정보들을 습득한 뒤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이리저리 맞춰보곤 한다. 많은 정보들 중 윗사람의 마음에 들만한 정보나 기획을 추려야 하고, 사건 발생시 적절히 윗사람들에게 변명 또는 설명할 이유들을 준비해 둔다. 법안 제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법안을 발의해도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과 잦은 접촉을 갖기 마련이다. 사회 여론의 변화에 의해서, 권력자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할 때 그 동안 '관료'들이 만들어 두었던 것들이 빛을 발한다.
정책의 변화는 법으로 명문화되면 시작된다. 문제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는 국회의원과는 달리 관료는 '불변'해야 이익을 지킬 수 있다는 데 있다. 관료는 변화를 싫어한다. 극명하게 보여준 것은 이명박 정권 시작무렵 부처 통폐합과정에서 보여준 관료들의 줄서기, 로비들이다. 자기 밥줄은 어차피 국가에서 보장해 줌에도 딸려들어가는 입장이 되면 한직으로 물러날 가능성이 크니 그럴 수 밖에 없기도 하다. 변화하지 않으면 윗사람은 정년에 걸려 자동적으로 물러갈 테고, 자신은 자동적으로 승급하게 될텐데 변화가 생기면 자신의 앞길이 불안해 진다. 그래서 관료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특히 어떤 정책을 급진적으로 내세워 실패의 책임을 지기 원하지 않는다. 더불어 사회적 변화도 싫어한다. 그들 스스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가는 존재여야 하는데, '실패'라는 리스크를 짊어지기 싫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사업, 법안, 정책은 가급적 추진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기에 그 속에 사는 일반 국민들은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기 마련이다. 정책이나 법안의 변화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국민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생활에 불편을 많이 겪게 된다. 결국 위정자는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위해 정책과 법안을 내놓게 되는데 필연적으로 내부의 반발이 일어난다. 정치인들이나 언론처럼 대놓고 반대는 못하지만 결국 정책의 주요 부분을 짜는 것은 관료들의 몫이다. 관료들이 협조하지 않는 이상 어떤 정권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
이렇게 관료들에 대해 지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표류하는데 관료들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관료들의 보수적 성향은 요즘처럼 세계 정세 및 국내 사회 변화가 급격하게 바뀌는 시대에는 도움이 되질 않는다. 필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위정자들이 조금 더 젊고, 진보적 성향의 인물들로 바뀌더라도 관료들을 바꾸지 않는 이상 큰 변화는 없다.
•2003년
・5·23 대책
-분양권 전매 제한 부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
・9·5 대책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중소형 주택 60%의무회
“부동산 투기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노무현 대통령 10월13일)
・10·29 대책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도입
-투기지역 LTV 40% 강화
“강남 불패라고 하는데, 그 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도 불패로 간다.”(노무현 대통령 11월29일)
•2005년
・2·17대책
-판교 일괄 분양 등 판교 투기 방지대책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주택시장에서 생기는 모든 이익은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4월27일)
・5·4대책
-1가구2주택 양도세 실거래 과세
-보유세 실효세율 단계적 인상
-재건축 기반 시설부담금 부과
“하늘이 두쪽 나더라도 부동산만은 확실하게 잡겠다” (노무현 대통령 7월17일)
・8·31대책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 6억원 이상으로 확대
-실거래가 신고제 의무화
•2006년
・3·30대책
-8.31대책 보완
-주택거래 신고지역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및 투기방지
“지금은 부동산 거품을 걱정할 때가 됐다”(정문수 대통령 경제보좌관 5월4일)
・11·15대책
-2010년까지 수도권 164만원가구 공급
-택지개발기간 단축, 분양가 인하
•2007년
・1·11대책
-투기지역 민간 분양가상한제 및 원가 공개
-투기지역 담보대출 1일1건 제한
-수도권 민간 택지 주택 전매 제한기간 확대
출처 : http://wdc2002.co.kr/info_view.htm?id=91&n=88
자료의 '동명공인'과 필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때 이명박 정부는 조금은 '딴 생각'을 한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인해 '노무현 정책 실패를 따라하지는 않는가'라는 의구심이다. 당연히 제한적인 대책들이 세워진다. 또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한편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원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2008년 6월 11일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취등록세를 감면하고 일시적으로 2주택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늘려준다. 이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다. 그리고 불과 2개월 뒤인 8월 21일 인천검단등 택지지구를 신도시급으로 확대하는 대책을 내놓는다. 이는 부동산 가격 하락 요인이다. 이 날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도 대거 포함되었다. 9월은 부동산 가격하락 요인만 잔뜩 발표한다.
문제는 부동산 거래 가격 하락은 지속되고, 거래량은 줄어드는 현상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반면 강남발 전세가격 급등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2009년 초에 있었던 한차례 전세 급등 때문에 8월에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불과 4개월 뒤인 2010년 2월 강남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년 대비 두배로 뛰어 올랐다. 이 현상은 바로 주변 지역으로 바로 전이되었고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년대비 50%~100% 인상되었다. 전세 가격을 맞추지 못해 이사행렬이 이어졌다.
전세가격 안정대책이라는 것이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와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는 부동산 현황에 대해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인 증거로 볼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을 부동산 가격 하락 원인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막기 때문이다. 2009년 하반기 발표한 보금자리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자금확보가 필수적이고, 주택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짐으로 타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거래는 당연히 줄어든다. 정상적인 거래가 안 이뤄지면 급매물 위주의 적은 수량만 거래되므로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는 양상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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